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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051 작성일 2018-09-03 오전 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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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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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2005년 8월 제17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로 매 회기마다 국회 상정과 폐기를 반복하던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2년이 되었다. 그러나 법정 필수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회조차 구성되지 않는 등 아직 기본 체계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북한인권법 제12조는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되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 10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여야 모두 이사 추천을 미루는 바람에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북한인권법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이 예정하는 대북인권업무의 중추적 기관이다.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한 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그 밖의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재단에 배정된 예산은 있으나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연구용역이나 조사활동, 정책 개발,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까닭에 국내의 많은 북한인권단체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어렵게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단지 여야의 정파적 대립 때문에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공감한 지 오래인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의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연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도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여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회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회 구성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북한인권법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8. 9. 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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