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684 작성일 2018-10-24 오후 4:13:00
제목

[보도자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신중한 도입을 촉구한다

첨부파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신중한 도입을

촉구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방안 초안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부터 중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게 수사 과정에서부터 형사공공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한다는 것이 위 보고서의 내용이다.

 

이미 형사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 피의자들에 대해서까지 위와 같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법률시장의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 공공변호인 제도의 취지에 맞게 경제적 취약계층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 공공변호인 제도 역시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보수마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절반이나 삭감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성폭력범죄자 등 중범죄자에게 법률구조를 한다면 동의할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국민적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그 대상자를 엄격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

 

운용주체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점도 문제다. 수사기관인 검찰과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운영주체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모두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무부와 검찰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게다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형사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통해 형사 피의자까지 변호하게 되면 이익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위와 같은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도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운용주체와 대상자 등 여러 사항과 관련하여 대한변협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2018. 10. 2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명서] 사법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다음글

[보도자료]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