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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2408 작성일 2019-02-13 오후 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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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등기소출입증 시스템 전국 오픈에 따른 안내

첨부파일
법원행정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등기소출입증 시스템 오픈을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전부 개정예규' 시행일인 2019. 2. 22. 전국 등기국(소)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 후 6개월 후(2019. 8. 23.) 부터는 기존 등기소출입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소속 자격자 대리인 및 직원이 시스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자 설명서 및 일정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개인사무소] 자격자 및 사무원 설명서

2. [법인사무소] 자격자 및 사무원 설명서

3. [지방회] 지방회 관리자 설명서

4. 자주 묻는 질의 및 답변사항

5.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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