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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887 작성일 2019-04-19 오전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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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합격자 수에 일희일비 말고 로스쿨도 유사직역 정리에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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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합격자 수에 일희일비 말고 로스쿨도

유사직역 정리에 동참하라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 등을 전제로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단은 현재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유사직역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현재 법무사는 6,869명, 변리사는 3,271명, 세무사는 13,194명, 공인노무사는 4,419명, 행정사는 327,227명, 관세사는 1,970명에 육박한다. 하물며 최근에는 각 법조유사직역에서 소송대리권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 이외에도 다양한 법조유사직역 종사자들이 활동 중이기 때문에 변호사 배출 인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조유사직역의 현황, 종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함에 있어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로스쿨의 본래 도입 취지는 유사직역을 통폐합하여 변호사 제도로 일원화하되, 교육을 통하여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여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꾀하는 것이다. 실제 로스쿨의 도입으로 신규 변호사 배출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변호사들의 다양한 직역으로의 진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법조직역과 법조유사직역과의 관계 재설정, 법률사무영역의 업무조정, 직역 간 통폐합 문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당초 계획상으로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실질적으로 병행되는 시기는 2011년, 2012년 2년에 불과하였으나, 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사법시험 기존 수험생들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해주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될 때 부칙 제4조로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약 10년간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2010년 법조인 배출 수는 980명이었는데, 2012년은 2,481명, 2013년은 2,364명, 2014년은 2,336명이 배출되는 등 아래와 같이 그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연감에 의하면 같은 기간 전체 소송사건 건수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15년부터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지방변호사회 경유건수 또한 2015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를 회피하고 변호사 숫자만을 늘리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존립과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뿐이다. 유사직역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년 수준 이상으로 법조인 배출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 문제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정부와 모든 로스쿨,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단체 등이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조유사직역 통폐합,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시급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한 관련 협의체 구성, 심포지엄 개최를 제안하는 바이다.

 

 

2019. 4. 1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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