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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2337 작성일 2019-05-03 오후 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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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1회 송달 기준금액 인상 관련 안내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24호에 의하여 2019. 5. 1.자로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회송우편료가 각 50원 인상됨에 따라 2019. 5.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각 인상됨을 알려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준송달료가 4,7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48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 이 안내는 종전에 4,530원 또는 현행(4,700원) 유지로 안내한 것을 변경하여 안내하는 것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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