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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2059 작성일 2019-06-10 오후 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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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재판부 하계 휴정제 실시 안내

첨부파일

특허법원은여름 휴가철의 불규칙한 재판부별 휴정을 개선하여 규칙적이고 통일적인 재판부의 기일운영과 재판당사자 및 소송관계자들의 여름 휴가기간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하계 휴정제를 실시하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휴정 시기 및 기간 : 2019. 7. 29.(월) ~ 2019. 8. 9.(금), 2주간


◈ 적용되는 재판 및 기일

 - 심결취소 및 민사항소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등


◈ 동계 휴정제의 제외

 - 판결선고기일 및 기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기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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