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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2275 작성일 2019-06-12 오후 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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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재단] 학술지『사법(司法)』2019년 가을호(49호) 원고 모집 안내

첨부파일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재단(구 사법연구지원재단)은 2007년 9월 법률 분야의 전문학술지인 『사법』을 창간한 이래 연 4회 계간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법』지는 법학계와 실무계의 심층적인 연구와 활발한 교류를 통한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마련된 학술 마당으로, 전문적인 순수 학술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법』지 투고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19년 가을호(49호) 원고마감 및 발간 예정일

- 원고마감일 : 2019년 7월 26일(금)

- 발간예정일 : 2019년 9월 15일(일)


◈ 투고자격  

『사법』지의 투고 자격은 재단의 학술행사를 위하여 논문 등의 기고를 청탁받은 자, 국내·외 전·현직 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분야 종사자,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이고, 공동저술도 가능합니다.(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제2조)

 

◈ 논문작성 및 투고방식

논문은 『사법』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량 : 한글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에서 200매 

- 논문 체제 : 논문제목(영문제목 병기), 필자 인적사항(국문·영문 성명, 소속, 연락처 등), 논문요약(국문 및 국제학술어), 주제어(국문 및 국제학술어), 본문, 참고문헌 

- 보내실 곳 : scourtlib@scourt.go.kr

    

◈ 연구윤리 및 심사 

『사법』지에 기고하고자 하는 집필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하여야 햡니다. 원고 등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고, 타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이미 발표된 원고는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법』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원고는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심사료 및 원고료

- 별도의 심사료는 받지 않고, 게재 확정 시 소정의 원고료(100만원 상당,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를 지급합니다.

       

◈ 저작권

『사법』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나, 필자는 사법발전재단(또는 법원도사관)이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 기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전자매체 등을 통해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사용할 경우 이를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 원고 작성 및 투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학술지 『사법』 편집위원회 간사(031-920-3605)에게 연락바랍니다.

 

 

# 첨부 : 학술지 '사법 '관련 규정(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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