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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1876 작성일 2019-07-25 오후 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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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등기소출입증 시스템 전면시행(2019. 8. 23.)에 따른 안내

첨부파일

법원행정처는 등기소출입증 시스템의 전면시행(2019. 8. 23.)을 앞두고 전자출입증의 신청 및 발급 등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법원행정처의 안내 및 협조 요청사항


1. 전자출입증 전면시행(2019. 8. 23.)을 앞두고 전자출입증 발급 및 사용 비율이 낮음.

- 전자출입증 발급비율 : 52.1% (변호사 출입사무원 29.4%, 법무사 출입사무원 70.1%)

- 발급기준 사용비율 : 57.9%

- 대상기준 사용비율 : 30.14%



2. 전자출입증 발급신청이 과도하게 접수될 경우, 각 지방회를 거쳐 각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는데 시간(약 1주 정도)이 더 소요될 수 있고, 시스템 부하 초래 또는 예기치 않은 오류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용자 문의가 폭주하면 등기UHD와 유지관리팀의 원활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3. 전자출입증 신청 및 발급을 받지 않은 자격자대리인 및 출입사무원께서는 즉시 자격확인증(선택) 및 전자출입증(필수)의 발급 및 사용 요청



4. 전자출입증 시스템의 안정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가받은 출입사무원이 접수시 신분증(사무원증, 주민등록증 등) 지참 협조 요청



5. 신청, 발급 및 사용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으로 장애 신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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