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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259 작성일 2019-10-21 오전 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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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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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 개최

- 10월 21일(월)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0월 21일(월)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별표3에서는 일부 질병에 관해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동법 시행령 해당 규정의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할 것’이라는 요건들로 인해 오히려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현행법상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및 입증책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 좌장은 오세범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이하 ‘변협 생명안전특위’) 위원장이, 발제자는 박종운 변협 생명안전특위 부위원장, 최석봉 변협 생명안전특위 위원이, 토론자로는 정영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임자운 변호사, 손종표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간사가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해당 시행령의 개정방향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위 제도가 근로자 보호의 목적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첨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 프로그램

 

 

 

2019. 10. 2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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