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질화하고 인권침해 및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전자 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협회에 제도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소개 요약 1부.2.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설명(절차, 시범구역, 사용장치 등)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