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5680 작성일 2022-01-11 오후 5:40:00
제목

[보도자료] 대한변협 정책토론회 「상고제도 개선방안, 어떻게 해야 하나?」 개최

첨부파일

대한변협 정책토론회
「상고제도 개선방안, 어떻게 해야 하나?」 개최
- 2022. 1. 12.(수) 오후 1시 30분, 웨비나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월 12일(수) 오후 1시 30분에 대한변협 정책 토론회 「상고제도 개선방안, 어떻게 해야 하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상고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부합되는 상고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의 진행하에, 민홍기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대표변호사와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를 하고, 박찬석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전수미 변호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정법치정책분과위원장 정승윤 교수,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 첨 부 : 토론회 포스터 1부

# 토론회참석 : https://us06web.zoom.us/webinar/register/WN__4X4UzWvQyiDjFwSeLUeQw 

 

 

2022. 1. 1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명서]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을 환영하며, 국·공선 변호사들의 보수 현실화 등 처우 개선책을 촉구한다.+

다음글

[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