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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7560 작성일 2022-02-07 오전 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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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을 환영하며, 국·공선 변호사들의 보수 현실화 등 처우 개선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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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을 환영하며,
국·공선 변호사들의 보수 현실화 등 처우 개선책을 촉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법무부가 2022. 2. 3.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보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기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은 업무 수행방식에 따른 다양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합의 등 업무 수행이나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추가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보수 규정조차 없었다. 이에 일부 국선변호사들은 기본 업무를 넘어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적극적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해 왔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비현실적인 보수기준에 지쳐 국선업무 수행을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여 변호사들의 업무 연속성 및 실효적 인권 보장 측면에서 국선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 수행의 다양성을 반영한 보수기준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법무부는 2021. 10. 5.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에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 상황을 추가 적시하고, 피해자와의 대면 상담, 합의 진행, 야간·휴일 업무 수행 등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는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였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는 많은 국선·공선 변호사(이하, 국·공선 변호사) 제도 중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미시적 보수기준표 개선에 불과하고, 아직도 많은 국·공선 변호사들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낮은 보수에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현실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

 

 

대한변협은 2022. 1. 13. ‘국·공선 변호사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소속되거나 공무를 위임받은 국·공선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 및 권익수호, 국·공선 변호업무 활성화 지원과 실무능력 향상, 국·공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각종 국·공선 업무 보수 현황 파악 및 현실적인 보수기준 마련 촉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번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국·공선 변호사들의 보수 현실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2022. 2. 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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