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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8311 작성일 2022-02-21 오전 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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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무사가 개인회생 등 사건을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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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개인회생 등 사건을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라 - 

법무사가 단순히 서류의 작성대행 내지 제출대행을 넘어 사실상 개인회생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며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변호사만이 취급할 수 있는 개인회생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도17737 판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변호사가 아닌 법조 인접자격사가 자신의 업무범위를 넘어 무분별하게 법률사무를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동을 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변호사법은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법조 인접자격사 등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성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변호사 제도의 본질은 법률 전문가에 의한 사법서비스 품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소비자인 국민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데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법과 변호사 제도의 존재 의의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명확한 판단이며, 변호사 아닌 법조 인접자격사에 의한 부당한 직역 침해는 궁극적으로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해 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대한변협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대리권을 허용한 2020년 개정 법무사법은 명백하게 변호사 제도의 기본 취지와 변호사법 등과 체계정합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밝힌다.

 

 

나아가 대한변협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당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서 공언하였던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전제는 난립한 법조 인접직역을 통·폐합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단일한 법조인력의 배출 통로로 정착시키고, 변호사들을 기존의 법조 인접직역 등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지고 법률적 전문성을 함양한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변호사들의 업무는 법무사와 행정사 등 법조 인접직역의 업무범위와 중첩·경합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계속 법무사·행정사 등 기존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들을 양산하고 있어 변호사들과 이들 자격사 간의 갈등과 알력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라는 사법개혁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2. 2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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