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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6733 작성일 2022-02-25 오전 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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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국가를 ‘판결의 가집행 대상’에서 제외한 행정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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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가를 ‘판결의 가집행 대상’에서 제외한 행정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국가를 상대로 판결의 가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해 위헌임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12)을 환영한다.

 

 

2022년 2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모 국립대학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청구와 판결에 대한 가집행을 구한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산권 청구가 단지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에서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 국가가 당사자 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 선고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를 다른 권리 주체에 비해 우월한 법인격 주체로 상정하였던 전근대적 사법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성숙한 민주 사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에 의하여 국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위 행정소송법 규정으로 인해 당사자 소송에서 국가는 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이유로 피해 국민이 신속하게 자신의 재산권 등을 구제받을 수 없게 되는 권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국가 입장에서는 설령 1심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원고가 입은 피해를 보전해 줄 필요가 없으므로, 만연히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여 상소율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의 피해를 확대시키고, 불필요한 항소 및 상고의 남발로 사법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과거 권위주의의 잔재이기도 하다.

 

 

대한변협은 국민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 소송에서 국가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다툴 수 있도록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아직까지 사법과 행정 영역 곳곳에 독버섯처럼 남아 있는 불합리와 부조리를 극복하는 데 함께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2022. 2. 25.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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