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서만 교정기관 내 변호인 접견 예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 제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각 교정기관의 기관 이메일을 통해 변호인 접견 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접견 절차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2021년 5월 3일 “교정기관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 제도(이하 ‘온라인 예약 제도’라 함)”를 도입하고, 기존 이메일 접수 방식과 한시적으로 병행해오다, 2022년 1월 3일부터는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예약 신청만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예약 제도는 ▲당일 접견 예약과 오후 16시 이후 익일 접견 예약이 불가능한 점 ▲시간대별 접견 가능 건수가 과소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 ▲온라인 접견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절차나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교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더라도 온라인 예약 이외의 방법으로 접견 신청할 수 있는 절차(방문, 전화, 메일 등)가 미비하다는 점 등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 같은 조치는 모두 관련 법률을 편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을 사실상 위배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 예약 제도’의 당초 의도와 달리 설계상의 한계로 인해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온라인 예약이 가능한 시점에서 교정기관을 상대로 접견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불허하였다면,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이처럼 변호인 접견 신청을 온라인으로만 접수하고, 교정기관의 자의에 따라 접견 시간과 절차 등을 제한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 편의주의에서 기인한 위법·부당한 처사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당일 접견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즉각 개선하고, 구치소별 접견실 운용 상황과 규모에 맞춰 시간대별 접견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각급 교정기관이 금지하고 있는 휴일과 공휴일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의 ‘변호인 접견처분 등 불허처분 위헌확인(2009헌마341) 결정에서 복수의 재판관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실무 관행은 시정될 필요가 있고, 일본의 경우 법무성과 일본변호사연합회가 협의하여 미결수용자가 해당 시설에 수용된 후 처음 실시하는 변호인 접견은 공휴일이라도 무조건 허용해 주고 그 다음 접견부터는 공휴일의 오전에만 접견을 허용해주고 있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하여 대안으로 변호인과 수용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토요일과 공휴일 접견은 그 시간대를 평일에 비해 단축하는 방법 ▲그 횟수를 미결수용자별로 제한하는 방법 ▲미결수용자가 처음 실시하는 변호인 접견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고, 이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해 주는 방법 등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 제도의 문제점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당장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시정하고,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해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한편, 변호사 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용자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책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