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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3265 작성일 2022-05-10 오후 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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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개인도산실무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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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에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사법부 코로나19 대응위원회의 '재판 등 기일진행 시 방청석 수 제한 해제' 지침에 따라, 현재 비대면절차로 진행 중인 개인도산실무를 2022년 6월부터 아래와 같이 채무자 출석을 전제로 코로나 확산 이전의 재판실무로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인파산]

  1) 파산선고기일에서의 채무자 출석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여 채무자 출석의무 부여

     - 파산선고결정 고지, 주의사항 안내, 파산관재인 소개 및 협조요청 등 실시

     -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신용교육

  2)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서의 채무자 출석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여 채무자 출석의무 부여


 [개인회생]

  1)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의 채무자 출석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여 채무자 출석의무 부여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출석 및 변제계획안 설명의무(법 제613조 제2항)

      - 2회 이상 코로나 집회 불출석 시 인가 전 폐지결정 검토(법 제620조 제2항 제2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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