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와 법원도서관은 2020. 12.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정보 교류 협력 차원에서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법원도서관 대출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으며, 현재 법원도서관에서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도서 대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본격적인 도서 대출 서비스 시행에 앞서, 회원 여러분의 법률 실무와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임시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임시 도서 대출 서비스는 법원도서관 ‘법마루’ 소장 ‘국내 법률도서’(교양도서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협회 홈페이지에서 대상 도서 확인 및 대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신착도서도 안내드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 래 -가. 대출 가능 도서 목록 : 회원전용사이트(biz.koreanbar.or.kr) 공지사항 중 “법마루 소장 국내 법률도서 목록” 확인 (2020년 이전 국내 법률도서는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scourt.go.kr) 내 '소장자료 검색'으로 가능)나. 도서 대출 신청 방법 : 회원전용사이트(biz.koreanbar.or.kr) 로그인 후 “신분증/배지/도서” → “도서대출 신청”다. 대출 신청 내역 확인 : "도서대출 신청내역 확인탭"에서 확인 ※법마루 희망 도서 신청 안내첨부의 희망도서 신청서 작성후 메일(juyeong@scourt.go.kr)송부문의 : 법원도서관 국내법률자료실 담당자 (031-920-3704)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사법부 코로나19 대응위원회의 '재판 등 기일진행 시 방청석 수 제한 해제' 지침에 따라, 현재 비대면절차로 진행 중인 개인도산실무를 2022년 6월부터 아래와 같이 채무자 출석을 전제로 코로나 확산 이전의 재판실무로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인파산] 1) 파산선고기일에서의 채무자 출석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여 채무자 출석의무 부여 - 파산선고결정 고지, 주의사항 안내, 파산관재인 소개 및 협조요청 등 실시 -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신용교육 2)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서의 채무자 출석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여 채무자 출석의무 부여 [개인회생] 1)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의 채무자 출석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여 채무자 출석의무 부여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출석 및 변제계획안 설명의무(법 제613조 제2항) - 2회 이상 코로나 집회 불출석 시 인가 전 폐지결정 검토(법 제620조 제2항 제2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