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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3015 작성일 2022-08-05 오전 1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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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등 영상재판 활용 관련 업무협조 안내

첨부파일

법원행정처에서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등 영상재판 활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법원행정처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사건 심리에 있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

     면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증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의 하나로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를 피해자의 출석장
     소로 활용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을 추진하여 2022. 4. 11.부터 2022. 7. 20.
     지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 이에 법원행정처에서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을 2022. 7. 21.부터 전국 34개 해바
     라기센터(16개 시
·도)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대상 피해자 연령도 기존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아
·청소년으로 확대하기로 하여 안내드리니, 향후 형사재판절차에서 사안의 성격,
     피해자 측의 의사 등에 비추어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
     증인신문'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법원행정처 Tel. 02-3480-1216 / E-mail: yuntenna@scourt.go.kr

 

# 첨부 : 전국 실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대상 센터 및 담당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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