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 변호사 제도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변호사의 사명은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에 기초한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법치주의의 기본 토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매년 과도하게 배출되는 변호사로 인해 법률시장은 이미 공급 포화상태를 넘어섰다. 이러한 사태는 변호사 간의 생존을 위한 출혈 경쟁을 야기하고, 나아가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건전한 수임 질서의 파괴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통제 장치 없이 생성형 AI 기술이 법률시장에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책임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법률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데이터의 편향성, 그리고 그로 인한 오류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무가 배제된 기술 만능주의는 법치주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현안들은 모두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법 정의와 기본권 보장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들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문제를 계속 주시하면서 회원들의 의견과 중지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한편,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는 여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공백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전제인 ‘변호사-의뢰인 비밀 유지권’의 부재는,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무기 대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지연 역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간 국회, 정부, 유관기관 등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변호사 의뢰인 간 비밀 유지권’,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법안 발의 및 통과를 적극적으로 촉구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서 각 제도 도입의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해당 입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회원과 함께 법조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주요 과업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정부는 변호사의 과잉 공급에 따른 법률서비스 질 저하와 국민 피해를 직시하고,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적정한 변호사 수를 산정하여, 법조 인력 정상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 정부와 국회는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OECD 평균 수준의 변호사 증원은 2022년경 이미 초과 달성된바, 변호사 증원을 전제로 약속한 인접 자격사 통폐합 절차에 착수하고, 편법 운영되고 있는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즉시 폐지하라.
3. 국회는 법률 AI 기술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광범위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체를 신설하고, 법률 AI 서비스의 정확성, 법적 책임 소재, 윤리 기준을 포괄하는 선제적인 규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4. 국회는 국민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의뢰인 비밀 유지권’의 입법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현재 논의 중인 관련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 헌법적 책무를 다하라.
5. 국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고 ‘무기 대등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계류 중인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법 시스템을 선진화하라.
2025. 8. 25. |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김정욱 |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겸 경기북부지방변호사 회장 | 김민규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조순열 |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 최정현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 이재진 |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 김철수 |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 이성구 |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 최진영 |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 이병희 |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 김용민 |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 곽지환 |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 김주복 |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 하재욱 |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 김학수 |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 고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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