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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3534 작성일 2026-02-10 오전 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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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변협, 「전국 국선변호인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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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전국 국선변호인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026년 2월 11일(수) 오후 5시, 대한변호사협회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회장 신수경) 주관으로 「전국 국선변호인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일반 국선변호인 등의 보수 장기 연체 사태가 매년 되풀이되는 가운데, 국선변호인의 열악한 처우와 낮은 보수 문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국공선 변호사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했다.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치료감호 사건 및 체포·구속적부심 심사 청구사건을 제외한 전체 형사공판사건 피고인 중 41.5%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는 사선변호인 30%보다 높은 수치로 국선변호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은 2006년 제도 시행 이후 전담경력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인해 1인당 평균 수당은 감소하고 소송수행에 필요한 부수 비용을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등 사법적 형평성을 수호하는 역할에 비해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예산 총액은 그대로인 채 소위 ‘임의적 국선’ 수는 증가하고 있어 국선변호인은 상시적인 보수 지급 연체에 매년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선변호인의 실무상 고충 사례를 분석하여 그 처우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토론회는 이태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김기영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제1주제 발표는 김도윤 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변호인 유형별 처우 현황과 문제점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발제하면서 국선변호인 보수 연체 현황, 국선 선정 심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이어 제2주제 발표는 최익구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변호인의 실무상 고충 사례 분석’을 통해 국선변호인 활동 과정에서 겪은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한다.


토론은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이사장과 조수진 前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분한 국선변호 재원 마련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권과 헌법적 가치 실현의 마지막 보루로서 국선변호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첨 부

 가. 국선변호인의 실무상 고충 사례 중 일부 요약 발췌 1부.

 나. 「전국 국선변호인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 웹포스터 1부.



2026. 2. 1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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