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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150 작성일 2026-03-06 오전 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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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변협,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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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 2026. 3. 9.(월) 14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026년 3월 9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남근, 김용민, 오기형,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더하기연구소, 소비자와함께, 은행법학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증거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절차는 소송당사자 간 정보비대칭이 크지 않다는 전제 아래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른바 ‘증거편재’가 심한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증거접근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의료, 기술탈취, 특허, 자본시장 등 전문성이 높고 입증책임 부담이 큰 분야에서는 증거접근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 민사소송 체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미국식 디스커버리의 장점을 합리적으로 도입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 사회는 김상희 변호사(대한변협 사무총장)가 맡고,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며,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행법학회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현정헌 판사(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구열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천준범 변호사(와이즈포레스트 대표), 황다연 변호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진시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 도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첨 부 :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포스터 1부.



2026. 3. 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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