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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과 조회수 4224 작성일 2014-08-21 오후 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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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0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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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0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2014. 8. 25.(월)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8월 25일(월)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3회 법의지배를위한변호사대회 겸 제70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합니다.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매년 8월경 전국의 변호사를 한 자리에 모아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발표하는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재난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점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라는 대주제 하에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이명숙 부협회장(대한변협)의 사회로 “국가재난 법제의 정비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이재은 교수(충북대 행정학과)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창원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최승수 교육이사(대한변협), 이희정 논설위원(한국일보)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두 번째 세션은 김치중 수석부협회장(대한변협)의 사회로 “퇴직공무원의 활동과 사회적 투명성 확보”에 대해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 발표를 하고, 김거성 회장(한국투명성기구),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박 민 사회부장(문화일보)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변호사대회 직후 이어지는 제70회 변호사연수회에서는 김인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선박안전관련 법제의 현황과 개선책(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채상국 회원이사(대한변협)가 ‘변호사 윤리연수’를 각각 강연합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45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도 함께 열립니다. 한국법률문화상은 우리나라 법조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써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와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해 시상합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결과 이번 한국법률문화상에는 최봉태 변호사(사시31회)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 첨부: 변호사대회 일정표 1부



※ 사전에 더 자세한 내용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 대한변협 연수과(Tel: 02-2087-77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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