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6724 | 작성일 | 2016-08-29 오후 6: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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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결의문-「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마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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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마치며 -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확립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근본적 토대가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제48대 집행부 출범 이래 우리 사회에 ‘법에 의한 지배’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했다. 전관 변호사들의 비리 근절과 법원·검찰의 개혁을 위해 내놓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사법권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인식하에 진정한 의미의 사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일부 현직 판검사와 전관 변호사들의 유례없는 비리행위는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을 팔아 사익을 취한 극단적인 행태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은 비등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당장 근본적인 법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여기서 더 늦추면 법치주의 자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할 책임은 상당 부분 대한변호사협회의 몫이다. 이에 오늘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법조비리 척결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대주제로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하였고,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 오늘의 법조비리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뼈저리게 반성하며, 변호사 윤리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2.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은, 지금의 법조비리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밝혀라. 3. 검찰은, 정운호 사건을 비롯한 최근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는 검사들과 판사들을 즉각 소환하여 수사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등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6. 정부와 국회는, 전관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수임제한사건을 전관변호사가 퇴직하기 2년 전까지 소속했던 고등법원(고등검찰청) 관할 사건으로 확대하라. 7. 정부와 국회는,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8. 사법부는, 경력법관 임용 시 변호사개업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보자를 법관으로 우선 채용하라. 9. 법무부와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조사함에 있어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나 공개소환 등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라. 10. 법무부와 검찰은, 법조비리 전담부를 신설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 브로커, 법조유사직역 종사자들의 불법 법률사무 취급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 창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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