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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수팀 조회수 44649 작성일 2016-10-20 오전 11:36:00
제목

변호사 의무연수 관련 안내(2023. 2. 6. 수정)

첨부파일

변호사 의무연수 관련 간단 안내 및 가이드 입니다.


※ 변호사 의무연수 가이드 내용

변호사 의무연수 종류/의무연수 대상 및 연수시간의 계산/의무연수 이행 방법 안내/사후교육 인정신청/의무연수 유예 및 면제/의무연수시간 확인방법/온라인 연수원 등

 

※ 연수관련 규칙 및 양식

연수관련 규칙 및 양식(인정연수, 사후교육, 의무연수 면제, 유예 신청서)은대한변협 회원전용 사이트(https://biz.koreanbar.or.kr/pages/introduce/rule.asp)에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하여 이메일(edu@koreanbar.or.kr)로 관련 서류 제출.

 

※ 인정연수 관련 문의

대한변협 연수팀(02-2087-7791)

 

※ FAQ

1. 의무연수 대상 및 연수시간은?

개업변호사 : 의무연수는 변호사법 제85조에 따라 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연수주기(2년) 내 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 총 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주기 내 55세가 되는 경우 당해 주기부터 전문연수가 면제되고, 60세가 되는 경우 모든 의무연수가 면제됩니다.


2. 연수시간 확인 및 연수 신청 및 취소?

대한변협 회원전용 사이트(https://biz.koreanbar.or.kr)에 로그인 해서 확인 및 연수 신청 및 취소 가능.


3. 의무연수 이행방법은?

① 대한변협에서 실시하는 연수(일반연수(변호사대회), 특별연수, 온라인연수-온라인으로 전문 윤리 모두 연수 이수 가능), 지방회, 기관 또는 단체에서 의무연수로 인정된다고 공지한 연수 참가.

② 사후교육 인정신청 : 위임, 위탁 인정연수로 미리 인정받지 못한 경우, 연수를 실시한 기관 또는 연수(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 등에서 수학 및 강사로 출강한 경우, 법률전문직으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토론회, 학술대회, 세미나 등포함)를 받은 변호사는 사후에도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의무연수 유예 및 면제 사유 및 방법?

질병, 출산, 장기 해외체류, 군복무 기타 연수 교육을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학, 해외근무 등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경우, 의무연수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증빙서류: 출입국 확인서, 재직(학)증명서 등

●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는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해당 연수주기내 최대 전문 7시간, 윤리 1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자녀의 출생일이 기재된 서류.


5. 온라인 연수원?

- 사이트 주소 : https://edu.koreanbar.or.kr/

- 온라인 연수원 이용&결제 문의 : 1577-0264(주말, 공휴일 휴무)

- 온라인 연수원 사이트 에러 문의 : 1577-0264(주말, 공휴일 휴무)

* 온라인 연수원 사이트는 현재 (주)fn이노에듀에서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이트 이용에 있어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온라인 연수원에서 수강하신 내용의 변협 연수 반영은 2~3주 정도 소요되오니 참고바랍니다.


6. 계산서 발급 신청?

- 대한변협에서 실시하는 연수(온라인 연수원 수강 건은 (주)fn이노에듀에 문의)는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방법은 구글 서식 작성(https://forms.gle/VbmKaA9G4NZCS5hu8) 후 메일(edu@koreanbar.or.kr)로 사업자 등록증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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