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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839 작성일 2017-06-01 오후 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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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전원평가위와 변호사시험관리위 변호사위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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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평가위와 변호사시험관리위

변호사위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환영한다

송기석 의원이 지난 31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전원법) 및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전원법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을 11인에서 14인으로 늘려, 늘어난 만큼 변호사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변호사시험법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애매하게 규정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변호사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법전원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특수한 기관이므로,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협의 의견이 법전원에 충분히 반영되고 법전원 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변호사 평가위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법학교수가 5명인데 비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위원은 3명 뿐이다. 협회장 추천 위원 수를 법학교수 수와 최소한 동등하게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법전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학교수가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 하에서는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이 꼭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법전원의 관리감독권을 교육부에서 대한변협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2017. 6. 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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