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653 작성일 2017-06-16 오후 5:00:00
제목

[보도자료]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발의를 환영한다

첨부파일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발의를 환영한다

 

대법원 민사상고심 당사자가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상고인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 기간을 정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고, 상고인이 이에 불응하면 상고장을 각하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 민사국선 제도를 도입해, 대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민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는 당사자가 사실과 증거를 수집·제출하고 공격·방어를 하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의 능력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양당사자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능력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률심인 상고심의 경우 중대한 법령위반의 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의 역점사업이기도 하다. 대한변협은 위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 6. 1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명서] 변호사가 특허심판을 대리하지 못하고, 법원이 특허 유.무효를 판결하지 못하는 개탄스러운 현행 제도를 재정비하라+

다음글

[보도자료] 법원, 검찰 최고위직 등록 및 개업 제한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