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4502 | 작성일 | 2017-07-07 오후 1: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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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서] 변호사가 특허심판을 대리하지 못하고, 법원이 특허 유.무효를 판결하지 못하는 개탄스러운 현행 제도를 재정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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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변호사법 제3조 및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전담한다. 국민이 제대로 재판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아닌 자는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행정심판에 속하는 특허 등에 관한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역시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로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는 이를 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법한 실무관행이 있다. 즉, 특허청에 대한 대리를 주 업무로 하는 변리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특허 등에 관한 무효심판 대리 역시 변리사가 독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한 실무관행은 특허 등의 무효 여부를 사법기관인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인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이 판단하도록 강제하는, 소위 “특허심판 강제전치제도”와 맞물려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특허 등에 관한 무효 사건을 법원이 관할하는 미국, 영국, 독일 및 유럽연합 등과 달리, 우리 법원은 특허 등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결하지 못하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의 위법성에 관하여만 특허법원에서 판결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법과 소송법 제반 규정의 전문가이면서 이공계 학부 또는 그 대학원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도 아울러 갖춘 변호사가 특허심판원의 위법한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특허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전권이 있는 특허심판원 사건은 정작 대리를 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 등에 관한 분쟁은 의료소송 등 다른 전문적인 분쟁과 마찬가지로 민사, 형사 및 행정법과 소송법 제반 규정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김으로써 법에 따른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는 변호사가 증가하고, 지식재산 소송의 전문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우리 법원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 등의 무효에 관한 사건을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에게, 법관이 아닌 특허청 공무원에게만 전담시키는 현행 제도는 당사자, 즉 의뢰인에게 피해를 미치는 정도를 넘어, 우리나라가 IP 허브 강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심각한 폐단이 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와 같은 개탄스러운 현행 제도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나라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17. 7. 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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