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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산팀 조회수 8238 작성일 2017-07-21 오후 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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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미흡 로펌' 및 '실무수습 우수 로펌'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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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미흡 로펌’ 및 ‘실무수습 우수 로펌’ 신고 안내

   

 

1. 귀 회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신규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기간을 악용하여 저가로 청년변호사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법률사무소, 이른바 ‘실무수습 미흡 로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연수변호사에 대한 적법하고 정당한 근무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실무수습 미흡 로펌’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3. 또한 6개월 실무수습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실무수습 우수 로펌’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협회는 이러한 신고를 기초로 연수변호사가 적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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