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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242 작성일 2017-09-04 오후 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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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제명처분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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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제명처분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8. 25. 대한변리사회가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을 변리사회에서 제명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변리사회는 김 전 회장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중심의 특허 소송 수행을 주장하고 변리사의 특허 소송 대리권을 비판하는 등 변리사회의 존립과 목적을 부정하는 활동을 하고 성명을 통해 변리사회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016. 12. 8. 김 전 회장을 변리사회에서 제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한 것은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 판단을 하였는바, 대한특허변호사회나 그 회장이 변리사회 회원인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변리사회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자유는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특허 분야에 있어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을 보장하는 활동을 해왔다.

 

대한변협은 변리사회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다.

 

 

2017. 9. 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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