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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784 작성일 2017-09-29 오전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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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도록 외교적 조치를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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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정부는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도록 외교적 조치를 다하라! -

 

최근 중국 선양에서 한국행을 준비했던 북한 노동당 지방 간부의 일가족 5명이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자,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를 이용해 음독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는 강제북송된 후 일가족 전체에게 북송시 받게 될 혹독한 처벌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도 중국에는 지금 수많은 한국행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되고 있거나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중국은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중국은 1982년 9월, 1951년 ‘난민협약(Refugees Convention)’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비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강제북송하고 있는바,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중국이 1988년 10월 비준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제3조 ‘강제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 인권이사국의 지위에 걸맞게 중국에 구금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즉각 석방시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2016년 9월 4일부터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없는 북한인권법의 시행은 무의미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국에서 구금된 북한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되지 아니하고 석방되도록 적극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9. 2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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