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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646 작성일 2017-11-13 오후 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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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스타트업 기업을 규제하는 Positive System의 법령을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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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정부는 스타트업 기업을 규제하는 Positive System의 법령을 개선하라 -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정부와 재계는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와중에 새로운 신기술과 서비스로 무장하고 도전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한국정부가 지원 육성해야 할 존재들이다. 그런데 한국기업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첫째 Positive System을 채택한 법률 규정하에서는 기존 법률이 예상하지 못했던 신사업의 경우 불법이 된다. 세계적 투자자 짐로저스에 의하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 기업의 75%가 한국에서는 불법이라고 한다. 둘째,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된 기존사업자와 갈등이 그것이다. 핀테크 사업에 대한 기존 금융기관과 신규사업자 간의 갈등도 그 예이다. 셋째, 규제 중심의 인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조직도 문제이다. 한국에선 법률 규정이 있어야 사업을 허가해 주지만,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10년 미만 신생기업을 일컫는 유니콘 기업 100개 중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신규비즈니스를 금지하는 법령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려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게 하고 있다.

 

얼마 전 화장품 원료비율을 특정한 관계 법률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개정해 화장품 업계가 창의적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게 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기존 택시운송사업자가 반대하는 한국판 우버사업인 앱을 개발한 기업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하여 형사고소를 했다. 출퇴근 시간 유상카풀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만 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 사업자와 신생스타트업 기업간의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며, 누가 시대변화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지는 시장이 판단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나서서 관행과 규정을 앞세워 기존 사업자를 보호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타트업 기업 등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을 지원·육성해야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법률 규정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기존 사업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인들도 공정한 경쟁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공무원의 적극적 마인드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7. 11. 1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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