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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989 작성일 2018-03-20 오후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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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세무사법 개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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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세무사법 개정 규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총회 의장 및 대의원 일동, 14개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포괄적 법조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한 정부와 국회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 다 음 -

 

1. 개정 세무사법은 다양한 법률수요의 충족과 더 많은 법률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설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 또한, 본래 변호사의 전문영역이었던 세무사 자격을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에게서 박탈하였다.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세무사에게 세무대리 독점화를 허용한 본 개정 세무사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1. 현행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기장 및 세무조정 대리와 같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행정편의를 위해 마련한 관리번호를 변호사에게만 부여하지 않았다. 이처럼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근본적으로 방해한 기획재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신속한 대책마련을 엄중히 촉구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다양하고 공신력 있는 전문자격사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변호사와 유사법조직역 모두를 만인의 투쟁과 생존의 장으로 내몰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문가 제도에 대한 신뢰와 품질 저하문제, 전문가 복수선임으로 인한 비용 증가라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문제점과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변호사와 유사법조직역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법조인력 수급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협 총회 의장 및 대의원 일동, 14개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와 함께 세무사법 개악과 기획재정부의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방해 행위를 규탄하며, "포괄적 법조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8. 3. 2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

조  동  용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일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찬  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유  준  용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종  엽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정  호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조  동  용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준  회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태  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담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채  문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신  면  주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주  열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최  병  근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황  규  표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선  우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백  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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