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2960 | 작성일 | 2018-04-11 오후 1:3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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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제명 무효를 확인한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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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5.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변리사회가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을 변리사회에서 제명한 것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대한변리사회 항소를 기각했다. 변리사회는 김 전 회장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중심의 특허 소송 수행을 주장하고 변리사의 특허 소송 대리권을 비판하는 등 변리사회의 존립과 목적을 부정하는 활동을 하고 성명을 통해 변리사회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016. 12. 8. 김 전 회장을 변리사회에서 제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8. 25. 위 제명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변리사회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제명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변리사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회장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것은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행사의 합당한 범위 내에 있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바, 대한변협은 위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특허 분야에 있어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을 보장하는 활동을 해왔다. 대한변협은 변리사회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다. 2018. 4. 1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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