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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4985 작성일 2018-04-13 오후 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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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 제도 안내

첨부파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 제도 안내>



1.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함)은 청년 채무자의 신용유의자 등록 억제 및 상환부담 경감을 위하여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채무자의 부(父) 또는 모(母)가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채무자의 일반상환학자금대출원리금(연체이자 포함)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하여 주는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재단은 협회 회원에게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관련 업무 시 특별상환유예제도를 파산 등 신청 채무자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대출지원부(053-238-232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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