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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4667 작성일 2018-04-20 오후 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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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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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향후 연 1,000명으로 감축하여 변호사 수급을 정상화시킬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합격자 수 감축요구를 묵살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합격자수 1,599명)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변시 합격자들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까 우려스럽다. 합격자수 1,599명이라는 이번 결정은 총 15인 위원 중 ‘법학교수가 5인, 변호사가 3인’인 비합리적인 위원회 구성과 법전원 교수들의 무리한 주장이 관철된 잘못된 결과이다.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인, 판사 및 검사 각 2인, 변호사 5인’으로 합리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급격한 변호사 숫자의 증가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역량보다는 영업력이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변호사는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삼륜으로서 법치국가를 유지하는 큰 축으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는 단순히 법조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법조인력 수급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제8회 변호사시험 및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증가는 결국 법률시장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2018. 4. 2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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