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3808 | 작성일 | 2018-05-04 오후 2:1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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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서] 판사 파면 국민청원 전달에 우려를 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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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사건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관계자가 올해 2월 말경 대법원에 전화해 국민청원 사실을 전달했다고 한다. 보도내용처럼 청와대 관계자가 대법원에 전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청와대가 국민청원 사실 자체만을 전달했다고 하고 직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개별 사건마다 국민청원이 있다고 하여 이를 모두 법원에 전달하면 법원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청와대를 통한 여론 전달이라면 더욱 그렇다.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뿐 아니라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나 국민의 오해를 살만한 일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 독립은 엄정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2018. 5. 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