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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217 작성일 2018-07-27 오전 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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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형사 성공보수약정 기획판결한 대법원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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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형사 성공보수약정 기획판결한

대법원은 사죄하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판결을 기획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법원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내용을 미리 기획하여 선고하였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변협이 법정단체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기관인 법원과 검찰 사이에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감시자와 균형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모를 리 없는 법원이 대한변협 압박수단으로서 이같은 판결을 기획하고 선고했다면 법률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므로 '합법'이고, 다만 지나치게 과도할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변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순기능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의와 공평은 물론 구체적 타당성도 현저히 결여한 판결을 공개변론도 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의 정치조직화, 이익조직화 현실을 목도했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한다. 형사성공보수 무효 전합판결에 법관의 양심에 어긋나게 참여한 대법관들은 사법의 독립과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고 더 이상 이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대한변협은 전국 2만5천명 회원들의 서명을 받고, 그 뜻을 모을 것이다.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대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그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성공보수 무효 기획판결 선고 이후, 약정된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회원 사례를 수집해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2015. 7. 27. 성공보수약정무효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 대법원의 정치조직화 제동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

 

 

 

2018. 7. 2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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