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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031 작성일 2019-01-25 오후 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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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변협, 2018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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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018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 각 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하위법관 명단 등 평가결과 관할 법원에 전달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2018년 법관평가 결과를 최종 집계하였으며 각 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총 95명의 우수법관을 발표한다(명단 첨부).

2018년 법관평가에는 전국회원 21,540명(2018. 11. 30. 기준) 중 4,091명(전체회원의 18.9%)이 34,806건의 평가표를 제출하였으며 평가받은 법관 수는 4,492명에 이른다. 2018년 평가에는 2017년 평가 때보다 참여 회원수(증가분 110명)와 접수건수(증가분 4,705건)가 증가하여 해마다 법관평가를 향한 변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18. 11. 30. 기준 전국 개업변호사수 21,401명).

 

법관평가표는 △공정 △품위 친절 △신속 적정 △직무능력 직무성실 △구체적 사례 등 5개의 대분류항목과 10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문항별로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등으로 배점한다.

 

법관평가는 법관평가표 양식에 따라 개개 변호사가 전년도(2018. 1. 1.부터 11. 30.까지)에 수행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법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회원이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며, 각 지방변호사회는 집계한 평가 결과를 대한변협에 송부하고 있으며 대한변협의 「법관평가의 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수법관과 하위법관 명단을 담은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장, 지방회 관할 법원장,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현재 14개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매년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집계하여 법관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2017. 8. 법관인사위원회의 법관 인사에 관한 심의 및 대법원장의 법관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경진 의원 대표로 발의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법관평가의 공정성 및 취지를 알리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 첨 부: 2018년 우수법관 명단 1부.

 

 

2019. 1. 25.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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