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총무팀 | 조회수 | 5338 | 작성일 | 2019-06-07 오후 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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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사절차 상 변호인 문자 통지 확대에 따른 변호인선임신고서(예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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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에서는 대검찰청에 변호사의 변론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수사절차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 통지 확대를 적극 요청한바, 대검찰청은 고소·고발 사건 배당 통지, 검찰 직구속영장발부 여부 통지는 물론 기존 사건 당사자(고소·고발인, 피의자)에게만 발송하던 항목들(송치 사건 배당, 소환일정협의·자료제출요구, 사건처분결과 등)을 변호인에게도 동일한 수준으로 문자 통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시스템 개발 작업 및 일부 청 시범실시 완료 후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는 전국청에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에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사항을 통지받을 의사 확인 및 연락처 등이 추가된 변호사선임신고서(예시) 양식을 보내드리니, 회원 여러분께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첨 부 : 1. 변호인선임신고서(개인용), 2. 변호인선임신고서(법인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