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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972 | 작성일 | 2009-11-06 오후 3: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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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토론회] 피의사실 공표죄의 적용과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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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토론회] 피의사실 공표죄의 적용과 한계 피의사실 공표죄의 적용과 한계 - 사 회 : 양 삼 승 대한변협 부협회장 - 토 론 : 박 상 천 18대 국회의원(민주당), 변호사 이 한 성 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변호사 안 성 수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연구관,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한 위 수 변호사 최 영 훈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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