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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72 작성일 2009-11-06 오후 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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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피의사실 공표죄의 적용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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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토론회] 피의사실 공표죄의 적용과 한계

피의사실 공표죄의 적용과 한계

- 사 회 : 양 삼 승 대한변협 부협회장

- 토 론 : 박 상 천 18대 국회의원(민주당), 변호사
이 한 성 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변호사
안 성 수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연구관,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한 위 수 변호사
최 영 훈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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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6 호 | 발행일 2009년 08월 01일
변호사법 질의·회신(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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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용] 처분이유제시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