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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123 작성일 2022-06-02 오전 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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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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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쟁점

 

김 용 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Administrative Law Issues Regarding Mediation System

Yong-Sup Kim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Lawyer

초록 : 조정은 협상, 재정, 중재 등과 같이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일종이다.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행정법관계에서 조정이 친숙한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행정법에 있어서 조정은 민사적 관계에서의 조정과 달리 전환과제가 수반된다. 따라서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협상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청에 의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선행적 고찰인 헌법적 논의에서 조정을 헌법상 재판권의 개념에 포섭하기보다 사법행정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소액사건에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의 도입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행정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행정법상 조정의 특수성, 법치주의와의 관계를 고찰하고, 다음으로 행정심판에서의 조정 및 행정소송에서의 조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심판법에 조정제도가 신설되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어 그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행정소송법상 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안에서 화해권고결정제도의 도입 등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행정소송법개정안에 포함되었던 화해권고결정제도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인 조정제도의 도입방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오늘날 행정소송에 대한 사법적 불신이 커지고 있고 공적영역에서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ADR의 일종인 조정제도에 관한 입법적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 제3자에 의하여 행정법적 분쟁과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는 조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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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6 호 | 발행일 2022년 06월 01일
행정소송에서 조정제도 도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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