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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881 작성일 2022-06-02 오전 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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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조정제도 도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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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조정제도 도입방향

 

박 현 정

한양대학교 교수, 박사

Introduction of Mediation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Hyun Jung Park

Professor, School of Law, Hanyang University

초록 : 이른바 사실상 조정·화해는 이전부터 행정법원의 실무에서 활용되었다. 사실상 조정·화해는 공식적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해권고결정과 유사하고, 법원의 권고에 의한다는 점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도 유사하나,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공식문서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해나 조정절차와 차이가 있다. 기존의 행정소송법 개정시도는 논의의 대상을 화해권고제도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 특히 항고소송에서도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원만한 분쟁해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중립적 제3자인 조정인의 개입과 당사자 사이의 의견조율 절차를 공식화하는 조정제도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법치행정 또는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은 그 자체로서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형 조정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요소는 아니다. 다만 원만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와 행정의 법률적합성 및 법적안정성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정제도의 구성이 필요하다.

조정은 엄격한 사실 입증과 법적 판단을 전제로 당사자 사이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조정에서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근거가 된다. 이를 고려하여 조정내용의 위법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것, 공공질서, 공공복리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을 조정의 내용상 한계로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법으로서 조정에 의하여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 또는 조정의 대상인 처분 등에 관하여 동의·승인·협의 등의 법령상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조정절차에서 동의할 것을 조정의 성립요건으로 추가하고 동의 요건 미충족을 재심사유로 추가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고 할 때 그 효력의 범위를 분석하고, 조정조서에 집행력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에 도입 가능한 사법형 조정의 유형과 조정인의 자격을 검토하고, 행정소송과 분쟁의 유형별로 조정제도의 실무상 활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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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6 호 | 발행일 2022년 06월 01일
행정심판에서의 조정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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