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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543 작성일 2022-06-02 오전 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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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 조정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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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 조정의 현황과 과제*

 

최 계 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resent Situation and Tasks of Administrative Mediation

Kae-Young Choi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초록 : 행정형 조정이란 행정기관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조정절차를 말한다. 조정의 일반적인 장점에 더하여, 행정형 조정은 조정절차의 운용이 행정기관이 본래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정기관이 보유한 법적·사실적 영향력을 배경으로 하여 합의의 성립과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특유의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한편으로, 행정형 조정은 우리나라의 대체적 분쟁해결’(ADR)의 실제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숫자도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행정기관의 권위나 영향력에 의존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ADR의 본래의 취지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따라서 행정형이라는 말에 내포된 후견적 요소와 당사자의 자율성 존중을 요체로 하는 조정의 특성 사이에 나타나는 긴장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행정형 조정 제도 설계의 핵심적인 고려요소가 된다.

이 글에서는 행정형 조정 제도를 두고 있는 개별법령을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시도하였다. 법령마다 합리적 이유없이 규율내용이 달라 체계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 점에서 행정형 조정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단일법으로 통합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통일적 입법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 글은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개별법령은 조정절차의 단계별로, 조정의 개시 단계, 조정의 진행 단계, 조정의 종결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조정의 개시 단계에 관해서는 조정의 개시요건, 소멸시효 중단, 소송절차와의 관계에 관한 조항을, 조정의 진행 단계에 관해서는 조사권, 절차의 비공개와 비밀유지, 진술의 원용 제한에 관한 조항을, 조정의 종결 단계에 관해서는, 조정의 성립요건, 조정성립의 효력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았다. 주요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정신청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으면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의사가 있어도 일단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법령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의 관계를 법령에서 명확히 정해야 하고, 이미 조정이 개시된 상태에서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다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를 조정절차의 종결사유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절차의 비공개와 비밀유지의무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법령들도 있었는데, 조정의 이용과 성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을 소송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사조정법 제23조와 같은 규정이 행정형 조정에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이 많았고, 위와 같은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기판력 없이 집행력만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방식을 기본적인 입법모델로 삼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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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6 호 | 발행일 2022년 06월 01일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의 입법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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