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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744 작성일 2022-06-02 오전 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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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 분쟁해결제도의 입법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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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 분쟁해결제도의 입법개선 방향

 

이 은 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행정법)

Directions of Legistrative Improvement for the Administrative ADR

Eun-Sang RHEE

Ajou University Law School, Associate Professor

초록 :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행정형 ADR’ 제도에 대한 그간의 평가와 문제의식은 그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론을 제외하고는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우후죽순처럼 개별 법률에 산재하여 도입된 분쟁조정 제도가 통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60여 개가 넘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행정형 ADR 제도가 몇몇을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하게 존재할 뿐이어서 제도의 활성화가 요망된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입법적 개선을 검토한다. 다양하게 산재한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에 대하여 통일성과 명확한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통합적 법제의 마련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행정형 분쟁해결제도가 국민 권익구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입법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개별법에 근거한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통일적 규율을 부여하는 입법방안으로는 각종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의 공통적인 사항과 절차 등을 하나로 담아낼 수 있는 규범, 즉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 요청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ADR 기본법 내지 행정형 ADR법을 별도의 개별법률로 제정하는 방식과 행정기본법에 행정형 ADR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는 방식을 검토해보았다.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구체적 입법사항으로, 재판상 화해 또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문제, ‘조기확정형 사안’(당사자가 재판에 의한 고비용과 장기간의 소요를 피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의 종국해결을 바라는 유형)협력해결형 사안’(당사자가 종전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분쟁해결을 위해 법원의 재판까지는 가지 않기를 적극 희망하는 경우)으로 대별되는 분쟁사안 유형별로 각 분쟁해결 절차 모델을 구성하는 방안, 시효중단 효력의 문제, 절차 참여권 보장, 절차 주재자와 구성원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행정형 분쟁해결기구 관련 법령의 정비, 중복적으로 설치된 행정형 분쟁해결기구의 통폐합, 행정형 분쟁해결기구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 및 자원의 충분한 제공, 행정형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는 제3자의 전문성 제고, 소송 이외의 행정형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모두 행정형 분쟁해결기구의 조직법적 규범의 변경과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방안으로서, 각 제도간의 형평과 종합적인 구성의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모두 일반적 성격의 법률의 제정과 개별 법률의 동시적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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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6 호 | 발행일 2022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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