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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1083 작성일 2019-08-01 오후 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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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도산절차의 도입과 관련된 제문제 - 재벌에 대한 적용을 포함하여 - / 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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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도산절차의 도입과 관련된 제문제

- 재벌에 대한 적용을 포함하여 -

장 민 석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enterprise group insolvency proceedings- Including the application to the chaebol -

Min-Seok, Jang

Judge, Anyang Branch Office of Suwon District Court


우리나라는 수많은 회사들이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고 그 중 다수의 경우 소속회사끼리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어 채권자 및 소비자들에게는 마치 기업집단이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기업총수가 기업집단의 전체적인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며 기업집단이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되는 소외 재벌이라고 칭하여지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존재한다. 통상의 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대규모기업집단인 재벌도 하나의 도산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소속회사마다 개별적으로 도산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기업집단 도산절차의 절차적 병합 문제에 관하여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고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존재하므로, 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 중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들은 적극적으로 국내에 도입하여 제도화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체적 병합의 경우에는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근거로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존재하므로 그 적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그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재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절차적 병합 및 실체적 병합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그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업집단 도산절차의 국제병행도산의 경우를 대비하여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궁극적으로 다국적기업의 계열회사들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들 간에라도 기업집단 도산절차 처리방안에 관한 협약 또는 조약 체결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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