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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과 조회수 2070 작성일 2013-03-19 오후 3:08:00
제목

한일변호사회 공동선언문(2010년 12월)

첨부파일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
이제 한·일 양국 변호사회가 나선다
- 제2차 공동 심포지엄 공동선언문 발표 -"


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지 10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임에도, 아직 일제 피해자들은 해방이 되지 않았다고 할 만큼 인권이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수호하여야 할 공통의 기본적 사명을 가진 변호사들의 유일한 집합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는 한일양국의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시켜 한일 간에 진정한 평화롭고 우애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자고 합의하여 그 1 여 년간의 노력 끝에 오늘 12월 11일 동경에서 그 동안의 노력들을 집대성하여 그 해결책을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선언의 내용에는 우선 18년이 넘도록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수요시위를 하여 왔음에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심각성에 착목하여 일본정부가 조속히 입법을 하여 해결하도록 제언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일제 피해자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 및 기업들이 적극 나서되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최근 한일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문화재반환에 대한 양국 변호사회의 입장도 발표되었습니다.


국치 100년이 끝나가는 12월에 즈음하여 비록 늦었지만 이러한 양국 변호사회의 해결 대안이 널리 알려져 양국 국민 사이에 일제 피해와 관련된 해결 대안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천이 된다면 국치 100년인 올해 가장 보람 있는 역사적 성과가 만들어졌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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