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변호사 남욱 귀하 귀하의 소재 불명으로 아래에 적은 문서를 귀하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문서의 송달을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문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한 대한변호사협회공고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하여 송달합니다. 아 래 ▶ 성 명 : 남욱(南旭) 변호사 ▶ 생 년 월 일 : 1973. 9. 20.생 ▶ 등 록 번 호 : 제11062호 ▶ 송달할 문서의 표시 : 변호사징계 제2024-24호, 변호사징계개시청구 통지문 1부 ※ 공시송달문서는 귀하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국 윤리팀(전화: 02-2087-7762)에서 언제든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합니다. 2024. 3. 2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