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국제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국제팀 | 조회수 | 4188 | 작성일 | 2024-05-24 오후 5: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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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변호사연합회 의견서] "범죄피해자의 존엄성 및 사생활 지켜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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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일본변호사연합회(JFBA)는 2023년 12월 14일 “범죄 피해자의 존엄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들의 상황과 의사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2023년 12월 15일 일본신문협회 회장, 일본방송협회(NHK) 회장, 일본민간방송연맹 회장,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 사무총장, 일본잡지협회 회장, 일본펜클럽 회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제안 요약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 유족(이하 “범죄 피해자 등”)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해, 언론은 범죄 피해자 등의 존엄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그들의 상황과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보도 내용의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보도가 범죄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1.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취재 접촉의 적절성, 접촉 시기, 취재 방법 등을 그들의 사생활과 평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 범죄 피해자 등의 실명, 사진, 사생활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보도 시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제안 이유 요약 범죄 피해자 등은 범죄 자체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배려 없는 발언이나 행동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언론으로 인한 피해는 2차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건(사고 포함)이 공공의 큰 관심을 받을 때마다 언론은 과도한 취재 경쟁을 벌여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언론은 범죄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이 드러난 사진 등을 보도하여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의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보도 방식은 그들의 존엄과 사생활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 보도를 둘러싼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언론의 자유와 범죄 피해자 등의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해 언론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그들의 존엄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황과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언론의 범죄 보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취재 시, 그들의 사생활과 평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접촉의 적절성, 시기,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2. 범죄 피해자 등을 다루는 보도 시, 그들의 실명, 사진, 사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일문본만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