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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사과 조회수 2506 작성일 2013-03-05 오전 11:43:00
제목

공시송달(징계결정문 송달)

첨부파일
공 시 송 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①이제환, ②최상민 귀하
아래에 적은 문서를 귀하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대한변호사협회공고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의 송달을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문서를 송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시하여 송달합니다.

아 래
▶ 성 명: ①이제환(李濟煥), ②최상민(崔尙敃) 변호사
▶ 생 년 월 일: ①1955. 1. 23. ②1979. 8. 6.
▶ 등 록 번 호: ①제3460호, ②제11152호
▶ 사무소 주소: ①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1-5(서초리시온 326호, 현재 등록취소)
②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0-9(우성쁘띠오피스텔1001호, 현재 정직)

▶ 송달할 문서의 표시 : ①변호사징계 제2011-38호, 제2012-24호
②변호사징계 제2012-45호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 2013. 1. 28.자 징계결정서 정본 1부


※ 공시송달문서는 귀하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국 심사과(전화: 02) 2087-7761)에서 언제든지 이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합니다.


2013. 3. 5.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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