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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1429 작성일 2019-09-23 오후 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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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통합송달 방식 확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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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서는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1136호)의 개정 및 시스템 구현을 통해 2019. 9. 29.부터 전자독촉, 2018. 9. 7. 종이독촉 사건에 통합송달 방식이 도입된 후 2019. 10. 11.부터 민사본안 사건으로 통합송달 방식을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통합송달 방식 확대 시행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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